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1년 이후 국방부는 군인이 사망할 경우 영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영현비중 1,674,000원을 유가족 접대비(2011년까지) 또는 유가족 여비(2012년 이후부터 현재)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김광진 의원실이 군 유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군은 유가족 사전 동의없이 이 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2012년 이후 유가족 여비 운영 실태입니다. 유가족 여비는 이전 유가족 접대비와 달리 반드시 유족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는 유가족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않고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23일(화) 육군은 2014년에만 이런 사례가 7건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국방부와 육군은 명백한 유가족 여비 횡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유가족 동의를 받아 썼다고 명백히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이 돈은 유족 동의를 받아 달리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육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군 유족들은 군의 진실 왜곡에 맞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 돈을 횡령한 사실과 세금으로 지출된 장의비 및 화장비 400만원(2014년 기준)의 영수증 적정 실태를 군이 아닌 국민 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4일(수) 낮 2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 행사 개요 ■
▪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낮 2시
▪ 장 소 : 국민 권익위원회 민원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 주 최 :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협의회
▪ 문의 : 국회 김광진 의원실 고상만 보좌관 (010-3219-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