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불연재 ‘불법시공’ 국정감사 지적에, 당국 “감찰 및 방지대책 발표”
· 단열재 제조‧유통부터 건축 인‧허가, 시공 관리 강화 및 위반자 처벌
· “지속적 모니터링과 위반자 엄벌로 화재 미연에 막아야”
준불연재를 불법 시공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김현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감찰 결과와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2일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기준 미달 저가 일반 단열재 사용 38개 시공현장 적발 △ 단열재 관련 건축 인‧허가상 문제 463개소 적발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 단열재 겉면에 표기 △단열재 시공 적합 여부 단계별 확인 △난연 성능 위반한 제조‧유통업자 처벌 △위법 설계‧시공‧감리자 처벌 등이다.
※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하단 첨부
김현아 의원은 “현장에서의 대책 준수와 정부의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외에도 국민 안전문제 사각지대는 꼼꼼히 찾아내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