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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담배세금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는 금융위 직무감사 필요”

    • 보도일
      2017. 12.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담배세금 포함 연간 5억8천만원 매출 편의점, 담배세금 제외하면 가맹점 수수료 207만원 감소”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소상공인에게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노회찬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는 오늘(21일,목)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시 담배세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제도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제도’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질의를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도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자영업자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내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요즘 같은 ‘자영업 경제파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여, 매출액이 적을수록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2015년 기준으로 편의점 매출액 중 담배 매출액 비중이 45.9%라고 한다. 그만큼 담배세금 부분의 매출액 제외 여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담배 소매점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담배 1갑 4,500만원 팔면 그중 세금이 3,318원(약 74%)이다.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 이다. 이 세금부분이 매출액에 포함되다 보니 자기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 세금 때문에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율 1.3%가 아닌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160만원, 연간 매출액 5억8천만원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세금 제외시 연간 매출액 4억 8천만원 이고,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2.5%가 아닌 1.3%를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이 편의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에서 33만원으로 207만원 감소된다고 한다. 그만큼 현행 담배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에 불합리성이 크다는 것이다.”며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하여 그러한 정책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중소상공인에게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