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가능케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ㅇ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ㅇ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ㅇ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고액, 상습체납자는 2만 1,000명이나 되고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임.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체납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제한이 있어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왔음.
ㅇ 이종걸 의원은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납자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을 확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던 법안이며, 12월 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이상 끝)
※붙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