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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본회의 연내 개의는 국민의 명령,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외1건

    • 보도일
      2017. 1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본회의 연내 개의는 국민의 명령,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생법안 32건과 헌법기관 임명권 등 35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민생을 위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일몰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본회의 발목을 잡는다면 얻을 것은 국민들의 외면일 뿐이다.   32건의 민생법안 중 특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처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60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비용폭탄을 감수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강사법의 연내 처리는 8만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간 논의를 지속하되,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   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도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합의된 것 없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를 확정하자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국회 내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된 바 없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이 있는 사개특위 설치를 요구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이 없는 사개특위 안을 제시했다.   어제 회동에서는 사개특위 안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운영위원장, 물관리일원화 처리 문제 등이 한꺼번에 논의됐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 자유한국당의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그 정도면 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이다.   사법개혁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 의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 신설 등 중요하게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제안됐고,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권 없는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나 방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의 사개특위가 필요하다면 이는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이후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