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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 “사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 보도일
      2017. 12.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정당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사면의 기쁨과 함께 법과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 하길 바란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사면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다.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