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행환경 열악한 실정, 보행안전 정책 개선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9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본계획의 부재로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가 미정립 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체계 및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법제화 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보행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규 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그동안 국가교통위원회에서만 검토되던 보행정책을 교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그 동안 시책의 중복 등으로 문제되어 왔던 유관 법정 계획 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어기구·이석현·김정우·신창현·변재일·김철민·김영호·백재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