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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원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 보도일
      2017. 1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2017년 12월 28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과정이 전혀 없이 밀실에서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법원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장이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 법률개정안이다. 한편, 그동안 대법관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을 비롯해 정갑윤ㆍ정우택ㆍ김선동ㆍ박덕흠ㆍ윤상직ㆍ주광덕ㆍ문진국ㆍ이종명ㆍ조훈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