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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명희 의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4. 9.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명희 국회의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으로 실효성 강화 -
o 9월 25일(목)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o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 그러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하여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o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이후 이용실적은 전체 출산전후휴가자 대비 0.47% 이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출한 액수는 7억 3,300만원으로 실업급여계정의 0.0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2년 기준)
o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 1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며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o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자리의 질 하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고 말한 후
o “현행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기간 한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 특히 동 법률안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침해될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율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 한편 동 개정안은 김명연, 김우남, 박윤옥, 안효대, 이강후, 이이재, 이현재, 황인자, 황주홍 의원이 함께했다.
첨부파일
20140925_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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