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인하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부터 ‘국민의당지키기본부’에서 검토하고 확인했던 사안이다. 꼼수 당권파들은 ‘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서 도저히 허가되지 않아 불가능한 온라인투표 강행을 멋대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적법한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적인 전당대회를 시도한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된 것이다.
당헌·당규의 위반을 일삼으며 ‘무대뽀식’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투표는 절대 금지된 ‘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합당 및 해산의 전당대회의 경우 그 의결은 어떤 기관에도 위임되지 않는 고유권한이다. 전당대회의 이 권한은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어느 곳으로도 위임할 수 없다.
적법절차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꼼수 당권파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권고한다.
2018. 1. 5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