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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시민단체경력 호봉인정 원점 재검토된다”

    • 보도일
      2018. 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 이전경력의 공무원 호봉반영 추진사항이 원점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금번 「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민단체경력 호봉인정 기준’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제외된 나머지 사항(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 조정,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등)들은 예정대로 다가오는 1월 16일 정부의 국무회의에 상정 및 심의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동일분야에 100% 이내, 비동일분야에는 70% 이내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이전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 개정안은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입법도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