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 발목잡기 고질병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여당에선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제도가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면서 민생 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말은 아닌 듯싶다.
2015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들에 대한 전자서명을 거부해서 본회의에서 고작 3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2013년도에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상정을 거부해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사실을 국민은 기억한다. 당시 여당에선 법사위의 월권, 권한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여당은 야당이 되고 야당은 여당이 됐다.
하지만 양당의 법사위의 발목잡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대 정당들의 말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법사위 개혁을 주도할 경우 또다시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사위를 악용해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는 구태를 국민의당은 책임지고 개혁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