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오는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입 시설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해외 선진국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숙박형에서 정주형으로 복합형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관광단지 내에 도입 가능한 시설이 공공편익과 숙박, 운동·오락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계적 휴양리조트와 같이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에 비춰우리나라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도읍 의원이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김도읍 의원은 이번 공개세미나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민생 경제법안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증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안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미나에서는‘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의 당위와 과제’(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고동완 교수),‘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 시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한국 화관광연구원 박경열 부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김영준 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좌장으로 박강섭 국장 (국민일보), 장병권 교수 (호원대호텔관광학부) , 심원섭 교수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김종원 본부장(부산도시공사), 최종태 이상(보광휘닉스파크)가 패널로 참여해 주제와 관련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관광진흥법은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도입 ▲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 ▲ 총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인 관광단지(관광지 제외)의 조성계획에는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의원은“현행법은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규제 완화를 통해 관공단지 수준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고 수익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관광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확대 방안 공개세미나 개최 안내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