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해구호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o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지난 26일, 「재해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자연재해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재해구호기금’의 영역을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o 법안은 이재민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사회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응급구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유발자에 대해 향후 시·도지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o 정호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사태, 서울시 지하철 사고 같은 대형사고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예산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긴급구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피해지원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별첨2. 정호준의원 사진 2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