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4. 15:00)
▣ 김수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 원활한 전당대회 진행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건의의 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14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임시전당대회의 대내외적인 위상 확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 해줄 것을 당무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1. 당규 제5호 <중앙조직 규정> 제7조(소집) 제1항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전당대회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2. 대표당원 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3.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당대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