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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보도일
2014. 9. 29.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직원 징계 철회하고 2.17 합의서 준수해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외환은행 직원들에 대해 외환은행 경영진이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법률과 단체협약 상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 이와 같은 외환은행 사측의 결정은 외환은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에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면서도 직원 징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과연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지난 2012년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기통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 징계가 해법일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2.17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전․현직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러 차례 합의준수 및 조기합병 불가를 약속한 만큼 2.17 합의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직원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17 합의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환은행 직원 징계 및 2.17 합의위반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회 정무위, 환노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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