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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문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론 개헌도 사법개혁도 불가능하다.

    • 보도일
      2018. 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16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자유한국당 간사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었다. 국회사법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신년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헌특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가이드라인과 최종 시한까지 제시했다. 청와대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하명 개헌과 사법개혁 안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도대체 청와대의 만기친람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개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개헌 특위의 합의된 안 만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분산을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대통령의 검찰, 국정원 인사중립을 외면해서는 안 됨을 경고한다. 문대통령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검찰, 국정원 적폐의 시작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인사개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지지율에 취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전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닮아 간다면 퇴임 후 적폐청산의 흑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 권력기관 인사 중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17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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