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가 의무휴업제도를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룡과 개미의 싸움에서 공룡이 평등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욕이다. 현재 소매유통 시장은 대형업체가 83%를 점유하고, 일반 슈퍼와 골목 슈퍼가 나머지 17%의 시장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그동안 대형업체들은 상품공급, 식자재 도매업 진출 등을 통해 전방위로 골목상권 침범의 영역을 넓혀왔다.
한번이라면 눈감을 수 있으나, 반복된 위헌 시비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형유통사들은 의무휴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영세상인 및 납품업체와 상생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 위헌법률심판을 거두어 드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