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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당정협의 정책위의장 브리핑
보도일
2018. 1. 18.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가졌음
❍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대책의 조속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청 및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음
❍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하였음
❍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정률제)으로 개선
② 둘째,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하였음
❍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 또한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위해 1월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임
③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하였으며,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④ 넷째,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확대(월 30만원 → 50만원)하고 할인율을 상향(5% → 10%)하기로 하였음
❏ 이상 말씀드린「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이어 정부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 특히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심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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