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前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김 前 실장과 조 前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이다.
원심 당시 조 前 수석은 김기춘 前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특검은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前 실장과 정관주 정무비서관이 조윤선 정무수석 몰래 만들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1심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박 前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김 前 실장이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김 前 실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은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요구한 상식적인 법치국가에 대한 법원의 현답이다.
박근혜 前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은 더 이상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길 바란다.
2018. 1. 2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