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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순국선열 묘역’ 없는 현충원, 이제는 개선해야!

    • 보도일
      2018. 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 이종명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독립운동을 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의 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있어서 ‘애국지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윤봉길, 신채호, 안창호, 유관순 선생 등이 대표적인 우리의 순국선열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훈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전시설인 국립현충원에는 애국지사의 묘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희생과 공헌을 한 순국선열의 묘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의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묘의 면적 역시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26.4제곱미터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피, 땀, 눈물 위에 이룩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