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고대영 사장은 그동안 사건 축소, 왜곡, 누락 등 KBS방송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해임은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에서 KBS사장 해임을 단행한 것은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또 다른 방송 장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여야 7:6의 추천으로 2/3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장을 추천하는 안이다.
방송법 개정 없는 KBS사장 해임이나 임명은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적인 사고로는 곤란하다. 방송법 개정 전에 KBS신임 사장을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18년 1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