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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최악의 산재기업’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보도일
      2018. 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최악의 산재기업’ 현대중공업에서 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경, 현대중공업 2도크 동편 블록 연결 작업장(PE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취부작업용 철판 피스 제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화상을 당했다. 그 노동자는 울산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응급헬기로 급히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현재 전신 75% 화상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가스절단기 팁 부위에 미세한 산소 누출이 있었던 사실과 재해자의 하반신 부위 화상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사고를 산소누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발생 블록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최악의 산재기업’으로 꼽혔을 정도로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이다. 사고원인을 보다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사고 작업장 안에는 환기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화기 감시자와 소화기도 배치되지 않아 화재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고 또한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되풀이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화재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월24일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 김종훈 의원은 24일 오후 한강성심병원을 찾아 산재사고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