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본청 228호 채이배의원실과 공동 개최
- 하 의원,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 만들 것”
□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甲)은 오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실과 공동 주최하여 간담회를 연다.
□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중심으로한 과도한 규제가 논란을 일켰고 암호통화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 이에 본 의원실은 암호통화와 암호통화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발표는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김형중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원종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황도연 수석(케이씨에이), 심재철 단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강영수 팀장(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이 토론을 맡는다.
□ 하 의원은 “본 의원실은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학계, 업계, 규제 당국 간 심도있는 논의를 보태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25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간담회 포스터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