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1월 26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6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1월 30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1호
제356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6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1월 26일
국회의장 정 세 균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의사2담당 서기관/주무관(☎ 788-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