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제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운명하셨습니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일에는 포항제철소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일하던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냉각기 교체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하청 노동자 11명이 산재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난 뒤에 지난해에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명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이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재벌대기업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던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외주, 하청이란 이유로 책임을 미루기만 급급합니다. 안전하게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탓합니다. 이래서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대 징역 7년에 달아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하청·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을 1년 동안 상주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며 더 값이 싼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핵심은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2월 임시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반드시 논의되어 통과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기업살인처벌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도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노동, 산재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예방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문제로 이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지방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지방 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밀착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이러한 조취들이 취해져, 혹한의 추위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밀양의 한 병원에서 불이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다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26일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