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전국 195곳 운영
- 중앙수어통역센터 부재로 각종 민원 대처 미흡
- 농아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위해 중앙센터 설립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26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전국 195곳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가 없어 여러 가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역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중앙센터가 필요하다.” 면서 “이를 통해 농아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시에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한국수화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