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족한 훈련용 비행장 확충 근거 마련, 앞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건설/관리 및 비행장 시설 관리, 운영 맡아
앞으로 늘어나는 항공조종사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탄력적으로 훈련용 비행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과 함께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 증설, 개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에서 16년 2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부 역시 이에 맞춰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합동으로 해외에도 훈련용 비행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의 관리, 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그동안 부족한 훈련용 비행인프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항공조종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열악한 비행장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항공조종사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대책을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첨부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