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최근 체조선수 담당의사에게 175년이라는 상징적 선고를 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형이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조두순 사건처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감형’이라는 괴변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잘못된 전례가 있었다.
그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판결이 반인륜적 범죄자는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