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2일)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조례안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도 “관련 법규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다시 논의 하겠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결과이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처럼 왜곡선전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구시대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망발은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공공시설 이용, 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일 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성평등과 다양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타인의 성정체성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소속정당의 윤리규칙과도 상충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하여 220만 충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