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의 의결로 합당을 결의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중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당이 어느 정당들보다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전당원투표로 당원의 총의를 모으고 중앙위 의결로 의결절차를 다시 밟는 2단계 결정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 평가하며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헐뜯기로 존재감을 보이려는 민평당 창준위의 떼쓰기가 참으로 애처롭다. 정당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다른 당의 당헌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합당과 분당의 한국정치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했다면, 얼마나 무식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정당법 제19조(합당) ①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즉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다른 당의 당헌과 합당과 분당의 사례는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라며 이하 생략한다.
정작 민평당 창준위는 정당법을 짓밟고 전당대회를 방해하며 전대미문의 당내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당적을 조장하고 대표당원의 당비를 집단대납하는 행위는 투표권 매수와 다름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당대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처사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치역사인가.
민평당 창준위는 반드시 정당법에 따라 이중당적 없이 창당을 잘 마치기 바란다. 민평당 창준위가 아무리 국민의당을 흠집내도 우리는 미래로 간다.
2018년 2월 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