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오늘 석방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다.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되는 바이다.
2018년 2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