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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보도일
      2018. 2. 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회의 일시: 2018.02.05. / 10:30, 장소: 중앙당사 6층 대회의실- ▣ 서면 브리핑 - 장환진 선관위 대변인 ◌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구성, 대변인 임명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1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총무 분과위원장에 신용현의원, 투개표분과위원장에 채이배의원, 공명선거분과위원장에 김삼화의원, 대변인으로 ‘장환진’기획조정위원장을 임명하였다. ◌ 투표명 결정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에 의거하여,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최고위원회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의 공식 투표명을 ‘바른정당과의 통합 결정 전당원투표’로 결정하였다. ◌ 투표일 확정 및 공고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하여, 투표일은 2월 8일(목) 9:00 ~ 2월 10일(토) 21:00까지 총 3일간으로 하며, 개표와 공표는 2월 11일(일)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투표방식 결정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하여,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최고위원회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의 투표 방식을 “K-Voting과 ARS 투표 혼합”으로 함을 의결하였다. ◌ 투표인명부 확정기준일 결정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하여, 투표인명부 확정 기준일을 “2018.02.04.(일) 24시”로 결정하였다. (※2월4일은 제4차 임시중앙위에서 ‘전당원투표 실시의 건’을 의결한 날임) ◌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확정 일정 결정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하여, 붙임2과 같이, 투표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정정, 확정 일정을 결정하였다. ◌ 시행세칙 제정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항 11호 및 제12호에 의거하여,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최고위원회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 권한 위임 당규 제1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조(업무) 제10조(위임)에 의거하여 붙임3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일부를 각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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