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가족돌봄휴직’대상 확대 법안 발의
조카와 단 둘이 살며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조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지만 자신 말고는 간병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됐다. A씨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도, 현행법이 인정하는 돌봄휴직의 대상에 ‘삼촌과 조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6일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추혜선 의원은 “다양한 생활동반자의 형태를 가족돌봄휴직 대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노동자가 가족 구성의 형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의 개념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