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장 고영기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방송일 : 2014년 6월 30일
·심의신청일 : 2014년 7월 2일
·처리일 : 2014년 9월 29일
[시의원의 이중생활] 관련 대담 中, 허문명 패널의 발언과 함께 노출된 방송 화면
※사진: 첨부파일 참조
허문명 : 우리나라 정치인들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제 한민구 국방부장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남에게 저렇게 따지고 질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몇 명 되느냐.. 죄송하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실형 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문화관광부장관 하셨지만, 아마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 하시면 청문회 통과 못할 겁니다. 그 때는 청문회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인성‧도덕적 타락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좀 더 치밀하게 증거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 : 출연자(허문명 패널)의 발언 주요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악의적인 화면 편집으로 인해, 마치 박지원 의원이 ‘시의원 청부 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다는 심의 신청에 대해,
➔ 자막 내용과 관계없는 박지원 의원의 사진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하여, 일부 시청자에게 박 의원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결하였음.
※ 처리주무부서 : 유료방송심의1팀
심의상황 및 문의사항 회신처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홍인숙 간사 (02-788-2278, 010-9118-0282)
(dayseye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