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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은 안미현 검사 고소해

    • 보도일
      2018. 2.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대검찰청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를 통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해 ① 통신비밀법 제11조 위반의 죄, ②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및 ③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의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고소했다. 지난 4일 안미현 검사(의정부지검 소속)는 MBC 8시 뉴스 및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하였다. 또, 안 검사가 영장집행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과정에서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로 권성동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권성동 의원은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하에서는 고소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안 검사는 2018. 02. 04.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모 검사장, 최흥집 측근의 통화내역을 누설하였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위반이다. 둘째, 안 검사는 인터뷰를 통해 MBC 8시 뉴스 및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안 검사가 MBC인터뷰 내용 중 권성동 의원과 모 검사장 및 최흥집 전 사장 측근 간 3자 통화의 주장은 허위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가 있었고,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곤란해 한다’, ‘고소인이 불편해 한다’라고 언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