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과 국외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개정안을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부의 창문 벽면은 커튼 또는 상품진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 발생 시 바깥 상황이 인식되지 않아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안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 일반음시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 기준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였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인 국외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솔자만이 국외여행을 인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행업자는 여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안전정보 제공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장소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