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o 9월 29일(월)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식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o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기에,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o 그러나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o 이에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o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명인을 계승하려는 기능전수자들도 전통 식품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지만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 차원에서 전통식품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말한 후
o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명인을 계승하기 위한 기능 전수자들도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 특히 동 법률안의 개정으로 “식품명인과 기능전수자들도 우리 음식문화재의 보존·전수자로서, 시도 무형문화재급에 준하는 대우로 격상시켜 지위향상과 보호 육성책 강화를 위한 예우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o 또한 “식품명인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먹거리의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바, 이는 정부정책인 농업의 6차 산업화와도 맞닿아 있다. 식품명인 및 기능전수자에 대한 지원확대는 곧 국내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o 한편 동 개정안은 경대수, 김명연, 김우남, 김종태, 류지영, 박윤옥, 안효대,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