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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어린이 기호식품에 범벅된 타르색소의 규제가 필요

    • 보도일
      2014. 6.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해 일일섭취량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타르색소의 사용을 줄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 섭취 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타르색소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9종류의 타르색소 중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7종류의 타르색소가 허용되고 있으며,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타르색소의 첨가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수입하는 자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타르색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과 달리 타르색소의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가 범벅되어 있어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며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르색소를 정량기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타르색소는 어린이에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의 식생활의 올바른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