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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쌀 관세율 유지 법제화로 약속해야

    • 보도일
      2014.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 정부방침 발표만으로는 농민 불안 해소할 수 없어 - - WTO 검증 협상에 농민단체 추천 전문가 동행 주문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율 513%의 유지를 위해 쌀 관세 합의기구, 국회 동의 등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WTO 검증 협상에 농민단체 추천 전문가 동행을 주문했다. □ 유 의원은 9월 18일 이동필 장관이 쌀 관세율 발표 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쌀 양허대상 제외와 관세율 유지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지에 대해 농민 불안, 불신이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시간 범위가 모호한데 적어도 십년 이상 장기를 말한다면 정부방침으로는 부족하고 법제화를 통해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유 의원은 WTO 검증을 위한 협상에 농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면 적어도 농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협상단 참여는 어렵더라도 협상 자문단으로 동행하여 협상 과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현재 국회에는 쌀 관세 합의기구의 설치와 쌀 관세율을 변경하는 통상조약 체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