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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공익신고자들의 양심의 소리에 문재인 정부는 신속한 수사로 응답하라

    • 보도일
      2018. 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최근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조원대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을 제보한 인천 경제청 정대유 차장, 검찰내 성폭력을 고백한 서지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밝힌 안유미 검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공익신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자본의 가치를 창출해 낸 소중한 존재이며,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보의 즉각 철회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집단 따돌림, 낙인찍기를 비롯한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에서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을 촉발한 정대유 차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로서 불편부당한 외압이나 불이익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나, 이를 묵살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천시의 부당한 인사조치와 행정 행태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정신과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들의 인권과 신분보장을 현실적으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보완도 시급하다 할 것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설픈 인권보호, 신변보호, 신분보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보한 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정당국의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정의 구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양심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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