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20일 법안처리 반면교사 삼아 28일 민생법안 상정·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보도일
      2018. 2.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0일 법안처리 반면교사 삼아 28일 민생법안 상정·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66건의 법안이 오늘(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법 등 안전 관련 법안, 민생법안, 우리당이 중점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과 철도건설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민생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룬지 하루 만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각 상임위에도 당부드린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상정되려면 늦어도 2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른 신속한 법안처리를 반면교사 삼아, 산적한 법안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물 관리 일원화법’,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른 세출법안 등의 처리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우리당은 국민의 민생입법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