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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민주평화당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보도일
      2018. 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브리핑 (2018. 2. 28. 09:00 / 본청 245호) 미투 관련,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결했다. 8개 법안은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 방지법이다. 내용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량을 상향하는 것,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것, 국가공무원과 군인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히 토론이 가장 많이 되었던 사항으로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벌칙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것이 있었다. 현재는 사업주 성희롱의 경우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여 과태료 벌칙을 징역형으로 강화하자는 것으로 최종의결 되었다. 즉, 사업주 성희롱,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 등에서의 과태료 규정들을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는 것이다. 성희롱 행위를 징역형으로까지 강화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토론의 결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 ‘갑질 성폭력 처벌법’ 총 8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성안은 모두 되었고 조만간 제출할 것이다. 당내 홍보위원장에 김현식 지역위원장(천안시병), 조직위원장에 김종구 지역위원장(영등포을) 두 분을 선임했다. 앞으로 전국위원회와 상설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추가로 추천을 받아 임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의장님을 만나서는 창당이 2월 6일 되었는데 우리가 대표실, 원내대표실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유한국당에서 공간 등에 다른 의견제시가 있어서 아직 조정이 안되어서 의장님께 협력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의장님도 실무자들에게 규정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빨리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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