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 독립·예술 영화전용관 운영 의무화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스크린독과점 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대규모로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몇몇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적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스크린독과점 현상의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에 1개관 이상의 독립영화전용관 또는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최민희 의원은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민·관과 노·사가 모여 ‘한국영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채택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의원은 또, “<집으로>, <왕의 남자>나 <워낭소리>처럼 적은 제작비를 들이고도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영화산업에서도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어 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한국영화의 양적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 김광진, 김성곤, 부좌현, 임수경, 정성호, 김윤덕, 김용익, 박병석, 송호창, 안민석, 이개호, 이목희, 전순옥, 정청래, 조정식, 남윤인순, 최재성, 추미애,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