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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개헌 특강 강사인가

    • 보도일
      2018. 3.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민주평화당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연 3일동안 소위 개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도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다. 조국 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하는 한 그 개헌안은 '문재인표 개헌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도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개헌안의 격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서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조 수석은 인사채용 비리, 검찰개혁, 민생 및 공직사회 기강을 챙겨야 한다. 오늘처럼 개헌 특강을 하고 싶다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다.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도 국민과 국회와 철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아무리 국회 합의가 난망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인내력을 갖고 국회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여당 것도 아닌 야당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개헌안이 마련되고 통과될 것이다.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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