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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보도일
      2018. 3.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할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디어가 곧 재산인 스타트업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동안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역시 기업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현행법에서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기선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