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자유한국당의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운운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 보도일
      2018. 3.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운운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자유한국당이 토지공개념 강화를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토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여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법률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결정했다.(헌재 97헌바55 결정)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가짜뉴스 유포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하여 색깔론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