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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8. 3.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현 정부 북한인권 개선 의지 안보여 북한인권 활동, 정권과 무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관이 다뤄야 o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동으로 2018. 3. 23.(금),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o 이날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o 이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에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o 윤남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남북화해,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상호 분리되어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인권 업무는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이어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한과)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은 문제가 제기된 「북한인권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북한인권법」이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붙임자료(토론회 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