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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8.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2월 28일(수)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붙임 참조] 토론회 발제는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부장이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 –안전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대우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해철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용근 교수,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팀장, 오킴스법률사무소 한승범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김상희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정춘숙 의원은 “살충제 계란, 햄버거 패티 등 최근 발생한 먹거리 안전사고의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정부와 제조·수입업체의 책임공방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정작 위해식품을 섭취한 국민의 치료, 건강보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보호가 빠진 식품 안전사고 책임 공방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 운영계획 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