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드시면서 전자결제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쓰실 것이지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서명은 직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역사와 국민 앞에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로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라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것을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이 개헌을 할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헌을 하자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런 작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정권이 이렇게 대 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 야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 없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총을 열어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독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국회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자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가도록 두면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권자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되돌려주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 제기는 이 자리 통해서 하지 않겠다. 헌법상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미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인식은 우리 국민들 사이 체화되고 공유되는 관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수도개념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수도 서울은 단지 행정적인 개념을 넘어 역사적이고 관념적으로 제도화 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굳이 수도 서울을 부정하시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공유되는 국민 보편적 관념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미 16년 전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 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 행정기관을 대거 이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업무적 효율성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더 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장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사주로 밖에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 스스로가 배제하고 근절해야 할 구태에 스스로 동일시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안 그래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행하는 일선 경찰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여러 비하적인 모욕적인 조롱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제는 일부 정치경찰의 구태를 근절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민중의 경찰로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6.13 정치공작 중심에 서서 민주당의 유력후보, 대통령의 친구라 일컫는 유력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기현 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음모 중심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있다는 사실은 민생치안보다는 수사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울산경찰청 일부의 정치경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헌 번 거듭 상기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만 전자결제 할 것이 아니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해임 결제하는 전자결제안도 오늘 서명해주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 관제개헌안은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용도 논란 투성이지만 그보다 먼저 개헌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국민참여개헌’이라고 외쳤지, 실제는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조차 국민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에 걸쳐 조문(條文) 형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쪼개어 발표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서명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현행 헌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헌법 제89조는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헌의 진정성과 무게를 헤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야 마땅하다.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 가능성도 없는 개헌안을 국회더러 서둘러 표결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무산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내용 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 문재인 관제개헌안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기보다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담겨져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새로 넣겠다고 발표한 지난 20일 우파와 좌파가 극렬하게 충돌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법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도 국민들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국가의 개입 여지를 넓히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거꾸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항상 입만 열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해왔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강화하게 하는 ‘국가 만능주의’이며, ‘결과적 평등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 공무원 파업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경제민주화 강화, 사회적 경제 진흥, 수도(首都) 조항 신설 역시 국민들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할 뿐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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